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뉴저지한인부동산협회 (DBA: New Jersey Korean American Realtors Association-NJKAR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Code of Ethics을 근거로 한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뉴저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의 동포 또는 그의 혈연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뉴저지주 정부로부터 부동산 중개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 6 조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당해연도의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참석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인원 및 임기)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사무총장 1명
재무위원장 1명
각 분과위원장 1명

2. 임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1년으로 제한한다.

제 9 조 (선출)
1. 회장, 감사는 인사위원회가 건의하는 후보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은 연장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행정 실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지도 감독한다.
5. 재무위원장은 재정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6. 각 분과위원장은 제 16조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1 조 (종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제 12 조 (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의결로 소집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다) 사업 및 예산 결산의 동의와 제청을 받는다.
(라)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업 등 기타.

3.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필요에 따라 가,나,다를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2주 전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 이사, 및 상임 이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정기 이사회는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의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 회장 또는 상임 이사 4 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소집은 2주일 전에 서면 또는 이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5. 이사회 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안 심의.
(나) 사업 계획,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다) 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 14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제 3 장 8조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 에서는 본 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 사항과 위임 사항을 집행한다.
3. 본 회의 제반 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 (고문, 자문)
본 협회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사회적 기여도 및 지위가 있는 자로서 협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다.

제 16 조 (의결)
1. 본 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권을 정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 회의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표결권은 각종 해당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만이 가진다.

제 17 조 (상임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1. 본 회는 이사회와 회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별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소집한다.
(가) 인사 위원회(Membership)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관혼 상제, 회원의 가입 및 제적,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관한다.
(나) 교육 위원회(Education)는 Code of ethics을 근거로 회원의 자질 향상, 자료수집 분석, 연구, 발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주관한다.
(다) 홍보 위원회(Public Relation)는 본 회의 대외 홍보와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라) 중재 위원회(Arbitration)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회원과 고객 간의 상호분쟁에 관한 사항의 중재 등을 주관한다.
(마) I.T 위원회(I.T)는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관련사항을 주관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을 겸하며, 위원회별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운영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4. 임시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장 재 정

제 18 조 (재원)
본 회의 재정수입은 아래와 같이한다.
1. 회비(이사회비, 연회비 및 가입비)
2. 성금(찬조금 및 기금)
3. 본 회 간행물 발행시 광고 수입
4. 본 회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의 입장료, 수강료 및 협찬금
5. 기타

제 19 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결산 결과후 60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모든 회원 앞에서 공지해야 하며,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 재정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제 20 조 (특별기금)
특정한목적을 위하여 입금되는 기금은 동 목적별로 분별이 용이 하도록 일반 재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6장 기본 활동

제 21 조 (지침)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로 효율적인 사업 정보를 교환한다.
2. 전문화를 통한 회원의 자질 향상으로 회원과 본 회의 위상을 높인다.
3.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경쟁 체재의 확립으로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22 조 (업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1. 회원 명부 발행
2. 회보 발행
3. 회원의 교육 훈련
4. 소비자들을 위한 강좌 또는 강연회
5. 기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 7장 부 칙

제1 조 본 회의 정관은 2019년 12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조 초대 조직과 준비는 준비위원회에 심의와 결정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