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 04/22/202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뉴저지한인부동산협회 (New Jersey Korean American Realty Association), 법인 명 NJKARA FOUNDATION INC, 약자로 NJKARA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NAR 의 Code of Ethics 을 근거로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에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뉴저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4 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자격)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또는 그의 혈연으로 뉴저지주 정부로부터 부동산 중개사 면허를 소유하고 본 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뉴저지 주 부동산 중개사 면허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육성 발전에 공이 있거나 협회 발전에 현저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연도의 회비 또는 분담금을 완납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의 가입은 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3.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퇴시 납부한 회비나 분담금 또는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4. 재 가입시 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 7 조 (권리 와 의무)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참석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 사외이사, 자문, 고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2.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당 회계년도 내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3. 신입회원은 가입승인 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같는다.
4.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칙 및 그 밖의 본회의 규정 준수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 및 이행해야 한다.
3) 제18조에 의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준회원 사외이사 자문 고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칙 및 그밖의 본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 및 이행해야 한다.
3)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분과위원장 ( 20명 )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재무위원회
2) 인사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I.T.위원회
6) 친교위원회
7) 행사위원회
8) 조직위원회
9) 대외협력위원회
10) 차세대위원회
11) 체육위원회
12) 장학위원회 (특별위원회)
13)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14)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15) 정관개정위원회 (특별위원회)
2. 임원단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을 추가로 둘 수 있다.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장은 직전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만약 직전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직전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신임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4. 회장, 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다.
5.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장 과 이사장의 자격)
1. 회장, 이사장 입후보자는 제5조 제1항 (자격) 에 준하는 정회원으로,
2. 협회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최소 1회 이상 임원 또는 이사로 역임한자로 한다.
3. 뉴저지 부동산 브로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취득일로 부터 5년 이상 Full-Time 으로 종사한 Salesperson 면허 소지자로 한다.
제11조 (직무)
1.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집행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본 회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 회장은 전년도 세무 및 회계 관련 내용을 매년 IRS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회장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유고가 발생할 경우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만약 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이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협회 회계를 감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감사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행정 및 사무를 총괄한다.
5.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정한 업무 분장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2 조 (종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4. 임원회
제 13조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 1회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또한,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로2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 이메일 또는 전자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회칙) 개정
(2) 회장 선출
(3) 이사장 인준
(4) 연 사업 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
(5) 집행부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업 등 승인
제 14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 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집행
(2) 연회비와 분담금 등의 결정
(3) 준회원, 사외이사, 자문, 고문 위촉과 승인
(4)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추가 설치에 관한 심의와 결정
(5)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임원회의 구성은 위 8조 1항에 명시된 자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원회 구성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결정 후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회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정관 (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3) 시행 세칙과 각종 규정에 관한 심의와 제정
(4) 윤리위를 통과한 회원 징계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
(5) 타 단체 가입에 관한 심의와 인준
(6)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이사의 자격은 부동산 브로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취득일로 부터 5년 이상 Full-Time 으로 종사한 Salesperson 면허 소지자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4. 전직 회장과 전직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 로 협회를 위해 봉사한다.
5.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1회 이상,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한 의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이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소집은 2주 전에 서면 이메일 또는 문자 카톡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조 (고문, 자문, 사외이사)
회장은 본 협회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사회적 기여도 및 지위가 있는 자로서 협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와 역할을 했거나 또는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이사장과 협의하고 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 또는 사외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소정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인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 와 이사회는 출석 인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표결권은 정해진 날짜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문서 또는 문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5. 표결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인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 18 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수입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정회원 회비
2) 준회원, 사외이사, 고문 과 자문 분담금
3) 협찬업체 기부금
4) 본 회 간행물 홈페이지 광고 수입
5) 본 회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 19조 (지출)
1. 협회 명의의 은행 체크 발행은2인 이상 (회장, 재무위원장 또는 수석부회장) 의 승인 후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500불 이상 집행시에는 이사장에서 사전 통보해야 한다.
2. 모든 지출은 협회 은행 체크 또는 협회 크레딧카드 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지출은 총회로 부터 예산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자금청구서에 따라 담당부서 위원장 재무위원장 회장의 승인으로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15일 이내로 정산해야 한다.
4. 회원의 경조사는 회원 직계가족 길흉사에만 $300 범위내 에서 연1회에 한하여 1인당 한 번만 집행할 수 있다.
5. 협회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직 회원의 재능을 기부 받을 수 있으며 재능기부가 이루어 졌을 경우 집행부 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기금)
특정한 목적으로 입금 되는 기금은 목적별로 분별이 쉽도록 일반 재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 21 조 (회계년도 와 회계감사)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45일 이내 감사로 부터 리뷰된 감사보고서 가 첨부된 전년도 사업 결산보고서와
신년도 예산서 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에 예산 결산 보고를 완료 해야 한다
3. 사안에 따라 임원회나 이사회요청에 따라 외부감사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장 기본 활동
제 22 조 (지침)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한다.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로 효율적인 사업 정보를 교환한다
3. 전문화를 통한 회원의 자질 향상으로 회원과 본 회의 위상을 높인다.
4.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과 질서 확립으로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23조 (활동)
본 협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1. 회원명부발행
2. 회보 발행
3. 회원의 교육훈련
4. 고객을 위한 강좌 또는 강연회
5. 기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24조 (장학위원회)
협회 특별사업으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포사회와 차세대를 위해 별도 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한다.
제25조 (윤리위원회) :
모든 회원은 본 정관 및 운영세칙상의 의무 불이행, 협회 명예 훼손, 라이선스 정지, 취소, 형사 또는 부동산 관련 민사 확정판결,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전직 또는 현직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내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청원으로 절차를 개시한다. 징계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와 선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선출에 관한 별도 운영세칙 규정을 정하여 본회 정관 제 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관위는 회장선거를 관리 감독하며 본 정관의 선거관리 운영세칙규정 에 따른다.
제 27조 (정관개정위원회)
본 정관의 개정 발의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청 혹은 ⅔ 임원회 또는 ⅔ 이사회의 발의로 한다. 정관 개정 발의가 접수되면 집행부 내 조직분과 위원장이 실무간사로 총괄하고 임원회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위원장을 추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은 이사회 심의 후 총회에 상정한다.
제 28조 (전직회장단협의회)
회장의 유고 또는 협회 내 분쟁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시 전직 회장단 협의회 에서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업무 (임원회 와 이사회) 와 권한 을 가지고 총괄 지휘한다. 의장은 전직 회장단 협의회 에서 정하고 협의회는 전직 회장과 전직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 29조 (회의록)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 에 대한 모든 공식회의는 녹취 또는 기록을 남기고 모든 인쇄물 기록물과 재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차기 회장단에게 인수인계 해야하며 최소 5년간 사무국에 보존하도록 한다.
제30조 (인수인계)
새로운 집행부의 임기는 1월1일부터 시작한다. 직전 회장은 차기 집행부에게 자산 및 부채 목록을 비롯하여 은행계좌, 현금, 영수증, 웹사이트 관리권, 집기 및 비품을 포함한 협회 재산 전반을 1월15일까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비영리 단체와 일반 관례와 사회 통념에 준한다.
본 회칙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비영리 단체의 일반 관례와 사회 통념에 준한다.
제 32조 : 특별위원회는 소정의 업무를 마침과 동시에 10일이내 정산후 해산한다.
제 33조 : 개정된 정관의 용어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정관 개정위원회
(제2차 정관 개정위원회 위원: 정신호, 곽환, 마틴황, 이근호, 신민정 간사: 김재윤) 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제34조 : 개정된 정관은 2026년4월22일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은 즉시 그 효력을 가진다. 시행세칙이나 부칙은 승인날짜 별 순서로 정관원본에 첨부하도록 한다.
1차 개정 : 12/14/2023 2차 개정: 04/22/2026
(제1차 개정 12/14/2023 위원, 정신호, 이창우, 다니엘리, 곽환, 마틴황)
(제2차 개정 04/22/2026 위원: 정신호, 곽환, 마틴황, 이근호, 신민정, 간사: 김재윤)